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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미제출 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31
작성부서 건설과
조회수 398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의거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